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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오피스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1657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오피스텔 세입자 #주거이전비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축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57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7(2016.3.7., 행정안전부) 회신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실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무허가건축물등의 세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거용 사용이나 거주기간, 용도변경의 허가여부 등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현황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규정
  •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에 대한 요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보상
사례 Q&A
1.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3개월 이상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한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3월 이상 거주한 경우 보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무허가로 주거에 사용하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3.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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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7,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던 중,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