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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결정 기준

지방세운영과-887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할 경우 납세지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지가 납세지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배당소득 #특별징수 #납세지 #본점 일괄처리 #지급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87  ·  2014. 03. 13.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7, 2014.3.13. 해석에 따르면, 본점에서 원천징수사무를 일괄처리한 경우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는 특별징수분의 소득세 원천징수사무 일괄처리 시에도 사실상의 소득 지급지가 따로 있으면 그 지급지를 납세지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본점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해당 배당소득의 실제 지급지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됩니다.
  • 해당 사안이 실제 소득의 지급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선행 해석(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2.9)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배당소득 등 특별징수분의 원천징수사무 일괄처리에 대한 납세지 규정
  •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규정
사례 Q&A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은 어디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은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회사가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본점에서 일괄처리한 경우에도 소득의 지급지가 실제 납세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원천징수 일괄처리 시 지급지 관할 자치단체가 납세지로 본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습니다.
3. 배당소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지급지가 없다면 실제 소득의 지급지가 납세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87조 및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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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7, 2014. 3. 1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

【회답】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이유】

○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일괄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으며(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 2.9 해석 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7조제3항 / ⁠「지방세법」 제87조제3항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13. 지방세운영과-8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