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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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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62, 2014. 5.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체비지의 양도담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 대장의 비고 항목 등이 아닌 체비지대장의 매입자란에 채권자를 등재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체비지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고 채권자는 이에 따라 체비지대장에 등재를 한 경우 채권자가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98두14228, 1998.12.8. 참조),“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9491(2007.4.12) 참조].
○ 한편,「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대법원 98다36207(1998.10.23),대법원 2002두6361(2003.11.28) 등 참조]을 감안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3693(2009.9.10), 조심2010지93(2010.10.25) 등 참조].
○ 아울러,「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등에 따르면 “양도담보”란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계약의 일종으로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야만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다106778, 2013.9.27. 참조).
○ 위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체비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비지대장의 매입자(차주) 항목에 채권자를 등재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체비지대장의 비고 항목에 담보제공 여부 등을 단순히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