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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공제 가능성

지방세운영과-1537  ·  2014.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승계·양도하였을 때, 종업원의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주민세(종업원분)의 면세점 초과에 따른 과세표준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사업 승계·양도와 같이 종업원이 기존대로 계속 고용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이 없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50명) 초과에 따른 과세표준 일부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실질적 사업소 신설이나 추가 채용이 수반되어야만 해당 제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중소기업 #법인전환 #사업승계 #고용창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537  ·  2014. 05.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37, 2014.05.08.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사업의 승계·양도에 따라 기존 종업원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소 신설’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 일부 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 및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실질적 고용 확대 요건을 기준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 행정안전부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4158, 2012.12.28)은 사업소 신설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더라도, 실질적 고용창출이 없는 경우까지 공제 혜택 부여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률 조문의 엄격해석 원칙 및 입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가 채용된 종업원이 없는 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여 면세점(50명)을 초과할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1항: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적용 요건 규정
  •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 제1호: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용에 공제특례를 두어 실질적 고용창출을 요건으로 함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주민세(종업원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 종업원 채용이 없는 단순 법인전환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84조의5의 입법취지와 실질적 고용확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사업 양도 시 기존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하면 주민세 산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의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인력만 계속 고용할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추가 고용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의 사업소 신설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적용에서 사업소 신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 신설은 기존사업의 단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이 실제 발생할 때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령 해석상 실질적 고용창출이 수반되어야 사업소 신설로 보고 과세표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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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37, 2014. 5.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관련 질의 회신

【회답】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및 사업의 승계 및 양도로 신규 고용창출 없는 종업원의 계속 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면세점(50명)초과는 사업소 신설로 볼수 없어 이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일부 공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유】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사업의 승계ㆍ양도(종업원의 승계)가「지방세법」제84조의5제2항제1세법」제10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소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84조의5는 중소기업이 면세점(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일부 공제토록 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13.1.1) 되었으며, 이는 면세점을 상회하여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데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5제1항에서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 신설에 따른 고용 및 종전 면세사업소의 추가 고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법률 조문의 엄격해석 원칙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표준 공제 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4158, ⁠‘12.12.28)에서 사업소 신설의 범위에 실질적 창업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설도 포함한다고 안내한 것은 법령의 취지를 반하면서까지 적용토록 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 동일 적용요령에서 법인 합병으로 종업원이 증가되는 경우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제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사업의 승계ㆍ양도는 신규 고용창출없이 기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변경만 있을 뿐,법 제8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소 신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4조의5제2항 / ⁠「지방세법」 제84조의5 / ⁠「지방세법」 제84조의5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5. 08. 지방세운영과-15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