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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요건(잔금·등록 동일일) 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703  ·  2014.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부동산 취득 및 금융위원회 등록이 동일한 날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날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한 날이 같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상 시점 구분 기준이 '일' 단위임을 고려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집합투자재산 #금융위원회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703  ·  2014. 09. 22.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3(2014.9.22.) 회신 근거
  • 부동산취득일(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간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령상 취득 시점은 ‘일’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 날짜 내 시간 차이는 감면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후 부동산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양 기준일이 같으면 실제 시간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각 관련 근거와 조세심판원 유사 사례(조심2014지7033)에 따라 해석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30% 감면
  •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유상승계 취득 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산정함
  • 조세심판원 2014.6.17. 조심2014지7033: 등록 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으로 해석
사례 Q&A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 등록일과 잔금지급일이 같으면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네, 동일한 날이라면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지방세법령은 날짜만 일치하면 별도의 시간구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가 등록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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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3, 2014. 9. 2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 등록일과 같은 날이라면 취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

가. 부동산 취득일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일이 같은 날인 경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은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조세심판원 2014.6.17. 조심2014지7033)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지방세 기본법」제34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일(日)"단위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시점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시점의 "시간(時間)"의 선후관계까지 고려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 등록일과 같은 날이라면 취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22. 지방세특례제도과-17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