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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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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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3, 2014. 9. 2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 등록일과 같은 날이라면 취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동산 취득일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일이 같은 날인 경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은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조세심판원 2014.6.17. 조심2014지7033)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지방세 기본법」제34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일(日)"단위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시점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시점의 "시간(時間)"의 선후관계까지 고려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 등록일과 같은 날이라면 취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