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회원 없는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가능성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227  ·  201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 없는 회원제골프장이 회원모집 및 분양 행위를 하면서 골프빌리지 분양자에게 회원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회원이 없는 회원제골프장이 단순히 회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회원제 등록, 회원모집계획 승인 및 회원모집·분양행위를 하고 있으며, 골프빌리지 분양자에게 회원과 유사한 혜택 제공 등 회원제 실질 운영 사실을 근거로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제골프장 #대중제골프장 #골프빌리지 #회원모집 #분양자 혜택 #그린피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227  ·  2014. 04. 09.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27 회신(2014.4.9) 출처에 따름
  • 회원제골프장으로 체육시설법상의 등록을 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수리받은 경우, 회원모집이나 분양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원이 없더라도 회원제골프장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일 현재 실제 분양된 회원권이 없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한 회원모집이 지속되고 있어 회원제골프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골프빌리지 분양자가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그린피 면제·할인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므로 회원권 회원의 혜택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회원모집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실질적 행위와 골프빌리지 분양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일련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제 전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회원제골프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골프장용 토지로 규정
  • 체육시설법 제19조: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에 관한 규정
  • 체육시설법 제17조: 회원모집계획서 제출과 승인에 대한 규정
  • 체육시설법 제2조: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의 시설을 일반보다 우선적·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한 자임을 규정
사례 Q&A
1. 회원 없는 회원제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원제 등록과 회원모집 행위, 골프빌리지 분양자에 대한 회원 혜택 제공 등 실질이 있으면 대중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회원모집 및 회원제 실질 운영이 있으면 실제 회원수와 관계없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골프빌리지 분양자가 회원 혜택을 받으면 회원제골프장인가요?
답변
분양자에게 그린피 면제·할인 등 회원 유사 혜택을 제공하면 회원과 유사하게 보아 회원제골프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분양자에게 회원권 혜택을 준다면 회원제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3. 회원 없는 회원제골프장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다면 회원제골프장으로 보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과 유권해석 모두 회원제 실질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회원없는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27, 2014. 4. 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원없는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회답】

현재 회원수와 관계없이 회원 모집, 분양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골프빌리지 분양자에게 골프회원권소유자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으로 판단해야한다.

【이유】

○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고 회원모집계획서 제출ㆍ수리는 되었으나, 회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중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제3호 다목에서제13조제5항의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제5항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ㅇㅇㅇ(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함)는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10.9.15.)하고,동법 제17조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12.2.12)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를 수리(‘12.2.14)한 바 있고,
- 회원의 공개모집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회원권 상품개요, 회원혜택, 입금안내,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에서는 골프빌리지(연립빌라, 단독빌라)를 분양하고 있는 바, 해당 상품에 따라 정회원과 지정회원에게 그린피 면제 또는 할인 등 골프장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ㆍ승인 받은 후 질의일 현재(‘14.2.3)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회원권 상품개요, 회원혜택, 입금안내, 가입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분양된 회원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언제든지 골프회원권을 분양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상태, 즉 회원제골프장으로서 골프회원권을 분양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 아울러,체육시설법 제2조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은 리조트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빌리지를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 상품에 따라 정회원과 지정회원에게 그린피 면제 또는 할인 등 골프장 이용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 골프빌리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쟁점법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전반적 이용조건은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의 회원혜택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회원모집, 즉 회원권 분양 행위를 하는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골프빌리지 분양자에게 골프회원권의 회원과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회원제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 는체육시설법 제19조 / 는체육시설법 제17조 / 체육시설법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09. 지방세운영과-1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