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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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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74, 2014.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 ㅇ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는 범위와 생략 가능한 범위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안건번호 13-0211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를 제외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