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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 생략 범위

산업입지정책과-2774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생략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S요약

산업단지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주민 의견청취 #산업입지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심의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774  ·  2014.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74(2014.10.23), 행정안전부 데이터
  •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3-0211)를 참조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나,
  •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속하지 않으면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제8조~제17조 규정 준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경미한 변경사항 예외(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이더라도 시행령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이 근거입니다.
2. 산업입지 특례법에서는 어느 경우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대통령령(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에 한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견청취 생략 가능여부가 한정됩니다.
3.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적용되는 주민 의견청취 요건은?
답변
모든 변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예외로 정해진 경미한 경우만 의견청취 생략이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민 의견절차의 생략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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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74, 2014.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 ㅇ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는 범위와 생략 가능한 범위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안건번호 13-0211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를 제외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3. 산업입지정책과-2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