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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과거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 - 3282  ·  2014.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현행 법령에 따른 재신청 시 과거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현행 법령에 따라 재신청할 경우, 기존 조합설립동의서(과거 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합이 별개로 간주되고, 동의 방법 및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동의서 재사용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3282  ·  2014. 10.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3282, 2014.10.16. 회신에 근거함
  • 2011.12.22.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재신청하는 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조합으로 간주됨
  • 동의 방법(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등 조합설립동의절차가 변경되어, 과거 동의서 기준이 현행 절차와 상이함
  • 추정분담금 등 조합설립 동의 전 정보제공 의무 등이 신설되어, 변경된 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따라서 2014년 9월 현행 도정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2011.12.22. 조합설립동의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 개정 전): 종전 조합설립 및 동의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행):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방법과 정보 제공 등 동의절차 변경사항(2012.8.2., 2013.2.2. 시행)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4-0311, 2014.5): 동의서 재사용 관련 별개 조합 인정 및 동의절차 변경 취지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재신청 시 동의서 재사용 가능할까?
답변
조합설립인가가 한 번 취소되고 재신청한다면 기존 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합이 별개로 간주되고, 동의방법 및 정보제공 등 절차가 현행 법에 맞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 동의서 재사용이 불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의서 제출방식, 정보제공 등 조합설립 동의절차가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감도장 방식에서 지장날인 등으로 바뀌었고, 사전 정보제공 의무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3. 과거 인가 시 제출한 조합동의서를 법령 개정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절차 및 서식이 달라졌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동의서는 현행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에서 재사용 불가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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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종전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3282, 2014.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12.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있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동의율 부족으로 행정청이 패소하여 2013.12.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처분시 사용되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311, 2014.5)와 유사한 경우로서 ⁠“2011.12.22.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다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개의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동의방법의 변경(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12.8.2.시행),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의무(13.2.2.시행) 등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절차의 변경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6. 주택정비과 - 3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