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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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3282, 2014.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12.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있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동의율 부족으로 행정청이 패소하여 2013.12.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처분시 사용되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311, 2014.5)와 유사한 경우로서 “2011.12.22.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다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개의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동의방법의 변경(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12.8.2.시행),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의무(13.2.2.시행) 등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절차의 변경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