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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운송 컨테이너 매각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995  ·  2016.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해상운송 컨테이너선박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를 매각하여 발생한 손익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소득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외항해상운송 #컨테이너 매각 #해운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해상운송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95  ·  2016. 10.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2016.10.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획재정부 시행 유권해석에 해당합니다.
  •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컨테이너의 매각에 따른 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 이 해석은 해상운송활동 직접 관련 자산의 매각손익까지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외항해상운송업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및 해운소득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해운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해당 자산에 대한 손익 포함
사례 Q&A
1. 외항해상운송 컨테이너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된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손익을 해운소득에 포함함을 밝혔습니다.
2. 해상운송에 쓰인 컨테이너 처분이익도 해운소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컨테이너 처분에 따른 이익 역시 해운소득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은 관련 자산 매각손익도 해운소득으로 총괄합니다.
3. 외항해상 컨테이너선에 투입된 컨테이너의 손실도 해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매각에 따른 손실도 해운소득에 포함되어 세제 적용 기준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컨테이너의 매각 손익 전체가 해운소득에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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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4. 법인세제과-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