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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89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외부위원 수당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실비의 지급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고용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89  ·  2020. 07. 2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07.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2안,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내부 직원이나 계약직 등과는 달리 외부위원은 실비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른 소득 유형, 예를 들어 용역계약금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근로·고용관계 여부에 따른 소득 구분
사례 Q&A
1.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판단됩니다.
2. 외부위원 수당이 과세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있거나 실비변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관계 유무와 실비 범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필히 고용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 내역이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당의 비과세 인정 요건은 실비변상성과 고용관계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질의)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29. 소득세제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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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89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외부위원 수당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실비의 지급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89  ·  2020. 07. 2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07.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2안,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내부 직원이나 계약직 등과는 달리 외부위원은 실비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른 소득 유형, 예를 들어 용역계약금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근로·고용관계 여부에 따른 소득 구분
사례 Q&A
1.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판단됩니다.
2. 외부위원 수당이 과세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있거나 실비변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관계 유무와 실비 범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필히 고용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 내역이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수당의 비과세 인정 요건은 실비변상성과 고용관계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질의)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29. 소득세제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