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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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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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내용에서 교원이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라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금액은 지급받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소득-0803 ’17.05.1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17.06.3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17.07.10.
서면-2021-원천-70761.사실관계
○질의인은 ’14.12. 중 양도된 출원 특허 건으로 ’15년 중 김○○교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시, 연구과제재투자액(연구비 초과집행액 11,628,532원)을 차감한 19,754,788원을 지급대상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음
○이후, 연구비 초과집행액을 발명자 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가 제기되었으며 ’21년 질의인은 해당 소송에 패소하여 김○○교원에게 ’15년 당시 직무발명보상금 산출 시 제외되었던 11,628,532원을 지급하면서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간주하여 ’21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그러나 보상금을 수령한 김○○교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21년 소송결과로 수령한 1,162만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이다
-설령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15년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질의내용
○’21년 법원 판결에 의하여 교원 김○○에게 지급된 11,628,532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면 ’21년 귀속 기타소득(필요경비 60%인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면 ’15년에 수령하였다면 처리되었을 ’1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6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21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호 어목, 같은 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관련예규
○서면-2017-소득-0803 ’17.05.18.
귀 질의의 경우,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의2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범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과 같은 조 제5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17.06.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17.07.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