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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학교법인 무상증여 자산 수익사업 사용시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법령해석과-456]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학교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범위 및 수익사업의 범위를 고려한 해석으로, 증여자산의 임대수익이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도 자산 자체의 수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무상증여 #자산수증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법령해석과-456]  ·  2016.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법령해석과-456] (2016-02-17)
  •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더라도, 자산 자체의 무상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자체는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으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3조,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따라 자산의 전입·편입은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이는 수익사업 소득과는 별개로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되, 일부 제외업종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한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며, 해당 자산가액은 시가로 한다
사례 Q&A
1. 비영리 학교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02-17), 법인세법 제3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무상증여 자산 자체는 비과세임이 확인됐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무상취득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무상증여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시가로 산정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및 자산 편입 시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수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비영리 학교법인이 임대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증여 자산 자체는 별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자산의 무상취득은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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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위에 건물을 신축 후 병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학교법인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이를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사용하여 동 임대수익 전액을 대학을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학교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출연(증여)받은 건물 등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 ⁠‘○○시 ○○동 **필지’를 수익사업용 토지로 취득한 후 19**.**.**.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고

  - 동 토지를 임대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은 전액 해당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운영 및 대학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 199*.**.**. 갑은 동 토지 위에 의료시설인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 완료 후,

  - 199*.**.**. 갑은 해당 학교법인과 동 토지의 임대차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년 토지임대료를 납입하였으며

  - 약정서에서 동 토지상 갑의 모든 건물 등을 200*.**.**.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명시하였음

 ○ 199*.**.**. 갑의 건물은 법원임의경매로 인하여 새로운 건물소유주 을에게 경락되었고,

  - 새로운 건물소유주인 을은 학교법인과 199*.**.**. 토지임대차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년 토지임대료*를 납입하였으며

  * 토지가액에 상응하는 적정임대료로서 건물 무상 이전과는 무관

  - 약정서에서 동 토지상 을의 모든 건물 등을 201*.**.**.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명시함

 ○ 201*.**.**. 약정서에 의하여 201*.**.**. 학교법인 앞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증여받은 건물은 수익사업용 기본자산으로 편입하여 201*.**.**. 학교법인과 △△병원 대표 병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위와 같이 해당 학교법인은 201*.**.**. 임차인 을 소유의 모든 건물 등을 무상으로 출연(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원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 동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대학교운영)에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2014.12.23. 신설)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2.15. 개정)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15. ⁠(생략)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법령해석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