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지자체 건물 무상임대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35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등 지원으로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개보수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 임대 대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료 #무상임대 #매입세액 공제 #관리비 지원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35  ·  2013. 10.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5(2013.10.3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등 지원액이 임대료보다 많아 실질적 임대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임.
  •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선행 해석(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에서도 동일 취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공급 특례), 시행령 제26조(특수관계인 임대) 등입니다.
  • 임대료가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거나 없으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요건이 미충족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시 공급으로 보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및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용역은 면세하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됨
사례 Q&A
1. 지자체가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임대료 등 대가가 없는 무상임대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대가 없는 용역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관리비 지원액이 임대료보다 많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관리비 등 지원액이 임대료보다 크면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의 실질적 대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개보수 후 임대료 없이 임대할 때 부가세 부담은?
답변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은 대가 없는 용역공급 시 '공급'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가(위탁자)가 체육시설(문화센터)을 신축하여 위탁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수탁자의 산하 부서인 문화센터에서 별도 사업자등록 후 사용료 징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위탁자는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음(착공일 2008.12.29., 사용승인일 2011.6.3.)

 나. 위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위ㆍ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함

  (1) 동 체육시설의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관리유지비, 강사비 등)도 수탁자가 지출하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체육시설은 운영함

  (2)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함

 다. 당해 시설은 문화강좌실, 공연장, 회의실(전시공간),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의 사업 종류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부가가치세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