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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연대보증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서면법규과-88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의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의 금융차입금을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은 차입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과 거주자 등 수인이 국외특수관계인 회사의 금융차입에 연대보증을 제공할 때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은 차입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수행에 해당할 경우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안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연대보증 #정상가격 #국제조세조정 #특수관계인 #국외금융차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8  ·  2013. 01.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88(2013.01.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단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 간 안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공동수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관계·업무분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각 보증인 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담부분 균등의 원칙이 적용되나, 정상가격 적용에는 단순 인원수 분할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 기준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 정상가격 인정 요건 및 산정방식
  •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고 추정
  • 민법 제439조: 수인의 보증인의 경우 분별의 이익 및 안분 규정
  • 대법원 1993.5.27. 선고 93다4656: 각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전액 책임, 보증인 상호간에는 균등 부담
사례 Q&A
1.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 연대보증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은?
답변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차입금액을 단순히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 지급보증수수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88 회신에서는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은 단순 안분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 수수료 안분이 필요한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용역의 공동수행에 해당하면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 간 배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시 공정한 배부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각 보증인 부담비율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답변
민법상 부담부분 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보증인은 내부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민법 제424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으로 추정되며, 이는 각 보증인 간 내부 관계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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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連帶保證)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에서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해외관계회사인 A법인은 2010년 6월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함

 ○ 질의법인과 동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함)는 해외관계사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각각 국내은행 홍콩지점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 연대보증계약서에 의하면 연대보증인들은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관련 채무, 이자 및 부대경비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대출자는 해외관계회사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들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각 보증인들 상호간에는 별도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연대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금융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수취 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을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자가 불가분이거나 각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내지 제427조(상환무능력자의 부담부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11.07.27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지급조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98, 2004.5.20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한 지급보증에 대한 우리부의 유권해석(국제조세과-115, 2003.12.18)은「국세기본법」기본 통칙 2-2-2…18(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1993.5.27. 선고 93다4656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서는 분별의 이익이 존재함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균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5. 서면법규과-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