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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서면-2024-원천-2483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지요?

S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임원퇴직위로금 #퇴직소득한도 #공적연금 일시금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2011년 기준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483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원천-2483 회신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시 제외하는 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소득(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산정분)을 모두 제외한 후, 남은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원 근무기간 전체를 퇴직위로금 산정에 반영하더라도 위 제외분은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맞으며, 나머지 금액만 한도 적용대상이 됨이 회신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의 취지는 임원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또는 다른 퇴직위로금 산정에도 불구하고, 한도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소득 유형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임원퇴직소득한도 규정, 공적연금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 등 관련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공적연금 일시금 및 2011.12.31. 기준 소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 조건 및 산정방식 규정
사례 Q&A
1. 임원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한도 적용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일시금2011년 12월 31일 기준 가정 소득은 한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직원 근무 기간에 산정된 임원 퇴직금도 임원퇴직소득한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원 근무 기간도 임원 퇴직소득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일부 제외 소득을 뺀 금액만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 대상 금액을 반드시 뺀 후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의 비율을 전체 근무기간에 곱하여 해당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산정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때 제외하는 소득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약 ○○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약 ○년) 전체(약 ○○년)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위로금을 임원에게 지급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위로금은 제외하고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원천-2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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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산정 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기준

서면-2024-원천-2483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지요?

S요약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임원퇴직위로금 #퇴직소득한도 #공적연금 일시금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2483  ·  2025. 03. 05.

  • 국세청 서면-2024-원천-2483 회신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시 제외하는 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소득(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산정분)을 모두 제외한 후, 남은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임원퇴직소득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를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원 근무기간 전체를 퇴직위로금 산정에 반영하더라도 위 제외분은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맞으며, 나머지 금액만 한도 적용대상이 됨이 회신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의 취지는 임원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또는 다른 퇴직위로금 산정에도 불구하고, 한도 적용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소득 유형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와 임원퇴직소득한도 규정, 공적연금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 등 관련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공적연금 일시금 및 2011.12.31. 기준 소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 조건 및 산정방식 규정
사례 Q&A
1. 임원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한도 적용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일시금2011년 12월 31일 기준 가정 소득은 한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직원 근무 기간에 산정된 임원 퇴직금도 임원퇴직소득한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원 근무 기간도 임원 퇴직소득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일부 제외 소득을 뺀 금액만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 대상 금액을 반드시 뺀 후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3.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의 비율을 전체 근무기간에 곱하여 해당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산정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때 제외하는 소득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약 ○○년)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약 ○년) 전체(약 ○○년)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위로금을 임원에게 지급할 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위로금은 제외하고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서면-2024-원천-2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