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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례 개정 요청 시 지자체 판단 기준

생활공간정책과-3124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찰청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판단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지역 특수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청 #조례개정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행정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3124  ·  2019. 05. 21.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124(2019. 5. 21., 대전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 경찰청의 조례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의 실정, 특수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행정적 협조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 위반이나 지역 여건과 괴리가 있다면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시사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개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음
  • 경찰법 제7조 및 제12조: 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이 필요시 지자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조례 제정·개정 시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사례 Q&A
1. 경찰청이 조례 개정을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는 경찰청의 조례 개정 요청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으로 자체 검토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의 조례 자율성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례 개정 요청이 있을 때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합니까?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지역 실정, 주민의견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근거가 됩니다.
3. 경찰청 요청이 법령에 맞지 않을 때 개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지역사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124 회신 내용이 해당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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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찰청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지자체의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124, 2019. 5. 21.,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5. 21. 생활공간정책과-3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