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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상속 시 영업권 평가 및 가수금 처리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체를 상속할 때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영업권 평가 시 사업체 소유자의 가수금이 부채로 인정되어 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치에 추가하며, 영업권 평가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가수금’이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상속세 #영업권 평가 #상속재산 #가수금 #자기자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2019.03.20
  • 상속세 과세 시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영업권의 가액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권 평가의 자기자본 산정 시 평가기준일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되,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복식부기상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타인 자금 조달인지, 실제 출자(자기자본)로 변질된 것인지에 따라 부채 공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국세청은 별도의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795)을 근거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구체적 부채 인정(가수금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 상각비를 뺀 금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 지속연수,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 자기자본 산출식에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자기자본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상속 시 영업권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영업권 가액이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사업체의 가수금도 영업권 평가 시 부채로 공제되나요?
답변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타인자본 등 부채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가수금이 실제 부채인지 출자금인지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에 그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0795, 2015.06.16.)를 참고하시 바라며, 질의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는 토지 및 건물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는지

 ○ ⁠(질의2)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소유자의 ⁠‘가수금’을 부채로 보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06.16.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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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상속 시 영업권 평가 및 가수금 처리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체를 상속할 때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영업권 평가 시 사업체 소유자의 가수금이 부채로 인정되어 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치에 추가하며, 영업권 평가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가수금’이 부채로 공제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상속세 #영업권 평가 #상속재산 #가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2019.03.20
  • 상속세 과세 시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영업권의 가액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권 평가의 자기자본 산정 시 평가기준일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되,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복식부기상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타인 자금 조달인지, 실제 출자(자기자본)로 변질된 것인지에 따라 부채 공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국세청은 별도의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795)을 근거로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구체적 부채 인정(가수금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 상각비를 뺀 금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 지속연수,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 자기자본 산출식에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자기자본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상속 시 영업권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영업권 가액이 포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사업체의 가수금도 영업권 평가 시 부채로 공제되나요?
답변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타인자본 등 부채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가수금이 실제 부채인지 출자금인지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에 그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0795, 2015.06.16.)를 참고하시 바라며, 질의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는 토지 및 건물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는지

 ○ ⁠(질의2)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 소유자의 ⁠‘가수금’을 부채로 보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06.16.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301[상속증여세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