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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과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범위

서면-2024-원천-0613  ·  202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자녀별로 개별 차감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수령한 학자금 총액 기준으로 전액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전액 제외하는 것이며, 이를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한 학자금 총액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총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장학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613  ·  2024. 03. 28.

  • 국세청 서면-2024-원천-0613(2024-03-28)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차감 기준은 특정 자녀별 학자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은 학자금 총액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시 모두 차감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가 여러 자녀에게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전체 학자금 총액이 해당 연도 교육비 지출액보다 많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 등에서 비과세로 받은 장학금·학자금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학자금 전액이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및 장학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전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산정 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녀별로 학자금 지급액을 따져서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녀별로 개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학자금 총액 기준으로 전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613 회신에 따라, 특정 자녀의 교육비가 아닌 근로자가 수령한 전체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산출에서 제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총액보다 많으면 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아니오, 실지출 교육비가 학자금 수령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령액 내에서는 전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함(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지급 기준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형식이 아니며,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의해 교육비를 지급함

    ⁠(예: 재직 1년이상, 초등학생 7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등)

2.질의내용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 때 차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자녀는 B,C(초등학생, 기본공제대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 지급, 근로자 A가 자녀 B,C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아래와 같음

    - 자녀B: 40만원

    - 자녀C: 30만원

○근로자 A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70만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B에게 지급한 100만원 중 비교하여

    1안) ⁠“지급주체 기준”으로 보아 회사는 자녀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자녀B의 40만원만 차감하고, 자녀C의 30만원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자녀B: 0원, 자녀C: 30만원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30만원

    2안) 교육비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사내근로복기금 또는 장학재단으로 받은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모두 차감해야 하는지? 즉, ⁠“사내근로 또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총액 기준”인지?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7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100만원 내로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원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세액공제】

 ②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출처 : 국세청 2024. 03. 28. 서면-2024-원천-0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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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과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범위

서면-2024-원천-0613  ·  202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자녀별로 개별 차감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수령한 학자금 총액 기준으로 전액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전액 제외하는 것이며, 이를 특정 자녀의 교육비에서 개별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한 학자금 총액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총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장학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613  ·  2024. 03. 28.

  • 국세청 서면-2024-원천-0613(2024-03-28)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차감 기준은 특정 자녀별 학자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은 학자금 총액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 시 모두 차감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가 여러 자녀에게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전체 학자금 총액이 해당 연도 교육비 지출액보다 많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 등에서 비과세로 받은 장학금·학자금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의4(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학자금 전액이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및 장학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전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산정 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녀별로 학자금 지급액을 따져서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녀별로 개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학자금 총액 기준으로 전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613 회신에 따라, 특정 자녀의 교육비가 아닌 근로자가 수령한 전체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산출에서 제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총액보다 많으면 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아니오, 실지출 교육비가 학자금 수령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령액 내에서는 전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함(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지급 기준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형식이 아니며,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의해 교육비를 지급함

    ⁠(예: 재직 1년이상, 초등학생 7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등)

2.질의내용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 때 차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자녀는 B,C(초등학생, 기본공제대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 지급, 근로자 A가 자녀 B,C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아래와 같음

    - 자녀B: 40만원

    - 자녀C: 30만원

○근로자 A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70만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B에게 지급한 100만원 중 비교하여

    1안) ⁠“지급주체 기준”으로 보아 회사는 자녀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자녀B의 40만원만 차감하고, 자녀C의 30만원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자녀B: 0원, 자녀C: 30만원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30만원

    2안) 교육비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사내근로복기금 또는 장학재단으로 받은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모두 차감해야 하는지? 즉, ⁠“사내근로 또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총액 기준”인지?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7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100만원 내로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원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세액공제】

 ②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출처 : 국세청 2024. 03. 28. 서면-2024-원천-0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