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함(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지급 기준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형식이 아니며,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의해 교육비를 지급함
(예: 재직 1년이상, 초등학생 7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등)
2.질의내용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 때 차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자녀는 B,C(초등학생, 기본공제대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 지급, 근로자 A가 자녀 B,C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아래와 같음
- 자녀B: 40만원
- 자녀C: 30만원
○근로자 A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70만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B에게 지급한 100만원 중 비교하여
1안) “지급주체 기준”으로 보아 회사는 자녀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자녀B의 40만원만 차감하고, 자녀C의 30만원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자녀B: 0원, 자녀C: 30만원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30만원
2안) 교육비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사내근로복기금 또는 장학재단으로 받은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모두 차감해야 하는지? 즉, “사내근로 또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총액 기준”인지?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7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100만원 내로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원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세액공제】
②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당 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함(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지급 기준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형식이 아니며,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의해 교육비를 지급함
(예: 재직 1년이상, 초등학생 7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등)
2.질의내용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 때 차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자녀는 B,C(초등학생, 기본공제대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 지급, 근로자 A가 자녀 B,C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아래와 같음
- 자녀B: 40만원
- 자녀C: 30만원
○근로자 A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70만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B에게 지급한 100만원 중 비교하여
1안) “지급주체 기준”으로 보아 회사는 자녀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자녀B의 40만원만 차감하고, 자녀C의 30만원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자녀B: 0원, 자녀C: 30만원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30만원
2안) 교육비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사내근로복기금 또는 장학재단으로 받은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모두 차감해야 하는지? 즉, “사내근로 또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총액 기준”인지?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7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100만원 내로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원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의4【특별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세액공제】
②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