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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위임 없는 위원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2609  ·  202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조례에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위원수당 #법령근거 #비과세기타소득 #소득세법 #조례위임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609  ·  2024. 05.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609(2024.05.0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04.30) 해석을 근거로 함.
  • 위원회 없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법령·조례에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받은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판단됨.
  •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 정관 등에서 실비 지급 등 명시·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따라서 별도의 지급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 등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유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의료분쟁조정법 제19조, 제20조: 조정위원회·조정위원 구성·임명의 법적 근거 명시
  • 조정중재원 정관 제21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6조: 비상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위원 수당 지급 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원 수당 지급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거나 위임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근거 필요성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이 정관과 운영규정만으로 회의수당을 받을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수당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법령 또는 위임근거가 있는 규정에 명시돼야 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례 등이 없을 때 위원회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조례·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609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동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수당의 지급근거를 법령·조례에서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2021.02.17. 위 규정 삭제(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변경됨)

의료분쟁조정법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분쟁조정법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료분쟁조정법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6조【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조정중재원 ⁠「정관」제21조【임·직원의 보수】

② 비상임 임원 및 비상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제34조【임·직원의 보수】

② 비상임 임원 및 비상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56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9. 서면-2022-법규소득-2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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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위임 없는 위원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2609  ·  202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조례에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위원수당 #법령근거 #비과세기타소득 #소득세법 #조례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609  ·  2024. 05.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609(2024.05.0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04.30) 해석을 근거로 함.
  • 위원회 없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법령·조례에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받은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판단됨.
  •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 정관 등에서 실비 지급 등 명시·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따라서 별도의 지급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 등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유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의료분쟁조정법 제19조, 제20조: 조정위원회·조정위원 구성·임명의 법적 근거 명시
  • 조정중재원 정관 제21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6조: 비상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위원 수당 지급 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원 수당 지급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거나 위임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근거 필요성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이 정관과 운영규정만으로 회의수당을 받을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수당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법령 또는 위임근거가 있는 규정에 명시돼야 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례 등이 없을 때 위원회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조례·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609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 04. 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동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수당의 지급근거를 법령·조례에서 명시 또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이 지급받은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2021.02.17. 위 규정 삭제(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변경됨)

의료분쟁조정법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분쟁조정법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료분쟁조정법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⑦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3조【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6조【감정부】

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조정중재원 ⁠「정관」제21조【임·직원의 보수】

② 비상임 임원 및 비상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의료사고감정단 운영규정」제34조【임·직원의 보수】

② 비상임 임원 및 비상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56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09. 서면-2022-법규소득-2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