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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수령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규정 임의적용 가능

서면-2023-법인-3193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은 동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부담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취득한 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임의규정 #법인세법 제37조 #감가상각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193  ·  2024. 04.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193(2024-04-08)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 이 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을 위한 선택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은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적용 배제를 선택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대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내국법인의 임의적용을 가능하게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관련 금액 산정·명세서 제출 절차·세무조정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 시 일시상각충당금과 익금산입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기준과 준용 관련 사항 명시
사례 Q&A
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인이 선택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이라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제3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법인의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을 감가상각 처리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을 일반 사업용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처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손금산입 규정 미적용 시 공사부담금은 익금, 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해야 함을 명쾌히 밝혔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관련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규정을 적용할 경우 명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미적용 시 일반 과세 처리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들은 손금산입을 적용하면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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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회신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부담금은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 신규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규정 내용(법§37)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사업용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하 ⁠‘쟁점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②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사업용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3-법인-3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