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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근로계약 체결 후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정책과-2910(2021.9.15.) 회신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고용주체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10  ·  2021. 09.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2021.9.15.) 회신에 따름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및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고용주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양도·합병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는 사용자가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근로계약의 변경 등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업의 양도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
사례 Q&A
1.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어떤 경우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요건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 후 고용주체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및 관련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만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와 법령 준수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양도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 양도 등은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 자료 및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5. 근로기준정책과-29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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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근로계약 체결 후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정책과-2910(2021.9.15.) 회신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고용주체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10  ·  2021. 09.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2021.9.15.) 회신에 따름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및 개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고용주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양도·합병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는 사용자가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근로계약의 변경 등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업의 양도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
사례 Q&A
1.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어떤 경우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요건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 후 고용주체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및 관련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만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와 법령 준수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양도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 양도 등은 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 자료 및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5. 근로기준정책과-29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