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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임금대체 성격 인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4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이 임금대체적 성격을 지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임금대체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임금과 유사한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이 쟁점이 되며,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금대체 #고용노동부 #임금성 판단 #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1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0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금이 임금대체적 성격을 갖는지는 관련 법령과 실질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임금대체 여부는 복지기금 지원의 지급 목적, 지급 요건 및 실제 운용 방식이 근로의 대가 또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의 지원이 통상적 임금 보전이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대체적 성격이 인정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대체 성격 인정 여부는 지원금의 성격, 요건, 실질적 지급 목적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목적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해당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복지기금 지원 항목 및 제한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에 해당되는 복지급여의 구분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대체 성격 인정 여부는 실질적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거나 임금 보전의 성격이 있을 때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질적 지급 목적·방식을 고려해 임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전이 임금대체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목적의 금전이어야 하며, 근속, 업무성과 등과 무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지급 목적과 요건이 임금과 분리되어야 임금대체가 부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임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임금은 근로의 직접적 대가이고, 복지기금 지원은 복지 증진 목적이라는 점이 구분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복지기본법에서 각 개념의 정의와 목적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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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임금대체 성격 인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4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이 임금대체적 성격을 지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임금대체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임금과 유사한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이 쟁점이 되며,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금대체 #고용노동부 #임금성 판단 #복지기금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1  ·  2021. 0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01.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금이 임금대체적 성격을 갖는지는 관련 법령과 실질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임금대체 여부는 복지기금 지원의 지급 목적, 지급 요건 및 실제 운용 방식이 근로의 대가 또는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의 지원이 통상적 임금 보전이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대체적 성격이 인정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대체 성격 인정 여부는 지원금의 성격, 요건, 실질적 지급 목적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목적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해당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복지기금 지원 항목 및 제한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에 해당되는 복지급여의 구분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대체 성격 인정 여부는 실질적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거나 임금 보전의 성격이 있을 때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질적 지급 목적·방식을 고려해 임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전이 임금대체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목적의 금전이어야 하며, 근속, 업무성과 등과 무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지급 목적과 요건이 임금과 분리되어야 임금대체가 부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임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임금은 근로의 직접적 대가이고, 복지기금 지원은 복지 증진 목적이라는 점이 구분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복지기본법에서 각 개념의 정의와 목적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