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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기금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결론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태료 #고용노동부 #기금사용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복지기금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과태료 납부는 근로자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기금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복지사업의 정의 및 목적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 범위 규정
  • 기금회계규정: 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회신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는 근로자 복지에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과태료 납부가 포함되나요?
답변
과태료 납부는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을 근거로 사용 목적이 복지 증진에 한정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3. 사내기금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복지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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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기금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결론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태료 #고용노동부 #기금사용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과태료 납부는 근로자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기금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복지사업의 정의 및 목적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 범위 규정
  • 기금회계규정: 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회신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는 근로자 복지에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과태료 납부가 포함되나요?
답변
과태료 납부는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을 근거로 사용 목적이 복지 증진에 한정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3. 사내기금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비용을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복지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