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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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퇴직 조합원 주식 인출·배정 기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합원이 퇴직할 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처리에 관해, 원칙적으로 조합이 해당 주식을 회수해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조합원 사망, 일정 장해, 정년, 경영해고 등 특정 사유 또는 회사 특별출연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퇴직 #예탁기간 #1년 초과 #인출 #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25  ·  2018. 05.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5.29.)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수해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조합원 사망, 산업재해 장해 7급 이상, 정년 퇴직,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사유) 시에는 예탁기간 1년 초과분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회사가 조합원 출연액의 50% 이상을 출연한 경우에도 남은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인출이 허용됩니다.
  • 위 규정 외에는 퇴직 조합원의 1년 초과 예탁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 인출 사유(해산, 사망, 퇴직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인출 요건 및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퇴직 시 1년을 초과한 예탁분은 회수·재배정, 예외적 인출사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회사 출연액이 50% 이상인 경우 인출 특례
사례 Q&A
1. 우리사주 퇴직 조합원 1년 초과 예탁분 인출 가능 조건은?
답변
사망, 장해7급 이상, 정년, 경영상 해고, 회사 출연액 50% 이상 중 하나일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위 예외사유를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2. 퇴직 조합원이 1년 넘은 예탁 우리사주를 인출 못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주식은 조합이 회수해 규약 기준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분은 회수·재배정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3. 회사 특별출연 우리사주는 퇴직 시 언제든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출연에 회사가 50% 이상 협력 출연한 경우 예탁기간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법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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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의 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29. 퇴직연금복지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