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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중 법적분쟁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토지정책과-585  ·  2013.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전,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토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사용승락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시점의 토지 소유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토지 소유권 #지목변경 #대지사용승락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5  ·  2013. 04.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5, 2013.4.2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예외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거나 도급,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등기상 또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권이 계속 乙에게 있으면, 甲이 임차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아 乙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인 甲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소유권 귀속 및 관련 법률관계는 민사상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 위탁, 도급 등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
  • 민사법 일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소유권 귀속은 민사적 권리관계에 해당함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발생할 수 있음
사례 Q&A
1.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에 토지 소유자가 乙이라면 乙이, 법원의 결정 등으로 甲에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甲이 납부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없이 개발부담금 책임자는 변경되나요?
답변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실제로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甲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소유권 귀속 실질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토지 소유권 분쟁 중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토지 소유관계가 기준이 되며, 등기 및 민사관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법률 제6조 내용과 회신에서 민사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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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甲과 乙간에 토지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乙이 제3의 은행에 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동시이행)로 토지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위 甲과 乙중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5, 2013. 4.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로부터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甲과 乙간에 토지소유권 이전절차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乙이 제3의 은행에 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동시이행)로 토지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위 甲과 乙중 누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나, 예외적으로 위탁이나 도급한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토지소유권이 계속 乙에게 있다면 위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甲이 乙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 그러나 토지 등기부(갑구)상 소유자 명의에 관계없이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실제 토지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인 甲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현재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4. 토지정책과-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