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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후 사업목적 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민신문고  ·  2013.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부과기간에 사업목적이 분양에서 임대 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 동안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인허가가 유지되고,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목적(분양↔임대)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주택건설사업 #사업목적 변경 #임대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3.11.22.)
  • 해당 사례와 같이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에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있고, 해당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임대 → 분양, 분양 → 임대와 같은 사업목적 변경이 있었더라도, 최초 인허가가 유효하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시면제 기간: 지방은 2002.1.1.~2005.12.3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004.1.1.~2005.12.31. 해당 기간 내 인허가로 인정됩니다.
  • 인허가가 유지된다면 사업시행자 또는 공급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사업 인허가 기준일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12.31.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 한시면제 기간 내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됨
사례 Q&A
1.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되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시면제 기간에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업목적 변경이 있어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2. 한시면제 기간 내 주택건설 인허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은?
답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시행자 변경만으로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인허가가 계속 유효하면 면제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과 적용 지역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은 2002.1.1.~2005.12.31., 수도권은 2004.1.1.~2005.12.31.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지방,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한시면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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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부과기간에 다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1.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1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회답】

-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22.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