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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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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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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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1.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1 ○2차사업승인변경 : 2006.07.12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3차사업승인변경 : 2007.02.28. (사업시행자 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2014.12.31 개시시점이 최초 사업승인일인 2005.04.11로 보아 개발부담금 미징수대상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2006.07.12.을 최초사업승인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 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지방 : ’02.1.1∼’05.12.31,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 ’04.1.1∼’05.12.31) 기간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당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변경되거나 임대에서 분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최초 인허가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