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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담보신탁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토지정책과-1268  ·  201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래 건축사업 시행자인 甲ㆍ乙ㆍ丙과 신탁회사 중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담보신탁 등기로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건축사업 시행자인 개발이익을 실제로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단순 담보 목적의 신탁은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담보신탁 #납부의무자 #토지소유권 #신탁회사 #건축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68  ·  2013. 05.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68(2013.5.24) 회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 단순히 부동산 담보신탁을 위해 신탁회사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건축사업 시행자인 甲ㆍ乙ㆍ丙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실제로 향유하므로 이들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신탁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의 원칙(실질소유자, 개발이익 향유자)에 따라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납부절차 등 세부규정 포함
사례 Q&A
1. 담보신탁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개발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답변
실제 건축사업의 시행자이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 담보 목적 신탁은 납부의무자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으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를 집니다.
2. 개발사업 토지를 담보신탁했을 때 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권 등기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신탁회사는 단순 담보제공자일 뿐이고 개발이익 향유자가 의무자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시 신탁관계가 영향을 줍니까?
답변
단순 담보 신탁관계라면 실질 소유 및 사업시행 주체가 납부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실질 적용 원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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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甲ㆍ乙ㆍ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ㆍ乙ㆍ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68, 2013. 5.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甲ㆍ乙ㆍ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ㆍ乙ㆍ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신탁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여전히 건축사업의 시행자는 甲ㆍ乙ㆍ丙이며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자 역시 甲ㆍ乙ㆍ丙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위 개발사업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甲ㆍ乙ㆍ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24. 토지정책과-12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