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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액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상속증여세과-387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조정이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지배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 친족 주주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 조정은 그 지배주주 1인에 한해 증여의제이익 산정시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주(지배주주의 친족 등)에게는 동일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완전지배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7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7(2013.07.22.)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및 제10항 제1호에 따라 완전지배법인 매출액 비율을 고려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은 그 100% 출자한 지배주주 1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해당 지배주주(수증자 1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지배주주의 친족 등 다른 주주에게는 동일 방식의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지배주주 또는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의 산정 비율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완전지배법인 매출액 비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 매출액 비율은 해당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1인에 한해 증여의제이익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87 회신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 따라 조정비율은 100% 출자한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함.
2. 지배주주의 자녀도 완전지배법인 조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배주주의 자녀(다른 주주)는 완전지배법인 조정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완전지배법인 비율은 100% 출자한 지배주주 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3.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증여의제이익에 미치는 조정방식은?
답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완전지배법인 매출 비율을 차감한 값을 100% 출자한 수증자에게만 곱해 이익 산정을 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및 유권해석 본문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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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제1호의 비율을 그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A법인)는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수혜법인에 해당함

- A법인 주주는 다음과 같음 ⁠(지배주주 ⁠[갑])

 ․ 개인[갑] 40%, 개인[을](갑의 子) 30%, 개인[병](기타) 30%

- A법인의 매출액 중 개인 ⁠[갑]이 100% 출자한 B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60%이며,

- 기타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 10%를 합하여 전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70%인 상황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상황에서 지배주주인 ⁠[갑]이 100% 출자한 B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이익을 조정해 주어야 하나, 해당 비율을 지배주주인 ⁠[갑]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친족인 ⁠[을]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곱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조정율 : ⁠[(70% - 60%) ÷ 70%] = 14.2857%

[갑설] B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인 ⁠[갑]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시에만 반영한다

[을설] 지배주주인 ⁠[갑] 뿐 아니라 자녀인 주주 ⁠[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에도 반영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