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제1호의 비율을 그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A법인)는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수혜법인에 해당함
- A법인 주주는 다음과 같음 (지배주주 [갑])
․ 개인[갑] 40%, 개인[을](갑의 子) 30%, 개인[병](기타) 30%
- A법인의 매출액 중 개인 [갑]이 100% 출자한 B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60%이며,
- 기타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 10%를 합하여 전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70%인 상황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상황에서 지배주주인 [갑]이 100% 출자한 B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이익을 조정해 주어야 하나, 해당 비율을 지배주주인 [갑]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친족인 [을]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곱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조정율 : [(70% - 60%) ÷ 70%] = 14.2857%
[갑설] B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인 [갑]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시에만 반영한다
[을설] 지배주주인 [갑] 뿐 아니라 자녀인 주주 [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에도 반영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