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재활용사업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506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 토지에 해당하므로,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부분은 해당 용도로 사용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재활용사업 #하치장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06  ·  2013.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06, 2013-08-23
  •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 토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까지 사업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용도로 사용된 기간만큼 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포함합니다.
  • 따라서, 재활용 자원의 보관·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쓰인 면적과 기간 범위 내에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임대하는 토지가 하치장용 등 사업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정하셔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유사사례도 정확히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일정 기간·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하치장용 등 토지 -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사업의 법적 기반 제공
사례 Q&A
1.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용 하치장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06(2013.08.2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근거임
2. 하치장용 토지의 어느 부분까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까지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함
3. B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B토지가 재활용사업 목적의 하치장용 등으로 실제 사용된 면적·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존 상담사례 모두 실제 사용면적과 기간에 따라 사업용토지 기준 적용을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1.「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9.12. 甲, 경기 시흥 소재 A토지(전, 1626.6㎡) 지분(15분의 2) 상속

- ’04.04. A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번 및 지목변경(전 → 대지)

- ’06.01. 甲, 경기 시흥 소재 A토지(대지, 1626.6㎡) 지분(15분의 3) 수증

- ’08.12. 甲 및 공동상속인 A토지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A토지 중 2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임대업등록 전(’96년경)부터 고물상업자 乙에게 사실상 임대하고 있었음)

- ’10.03. 甲, A토지 본인 지분 공유물 분할 등기(A토지 지분 15분의 5 → B토지 542.1㎡, 고물상업자 乙에게 B토지 임대 개시)

- ’13.07. 甲, B토지 중 일부 유류분 반환 및 분할 등기(B토지 110.8㎡ → C토지)

- ’13.08. 甲, B토지(431.3㎡) 양도 예정(고물상업자 乙에게 B토지 계속 임대 중)

  ○ 질의내용

甲이 B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

   1.「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3. 상속증여세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