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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광 목적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22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상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객운송 용역부가가치세법면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최종 판단은 선박의 운행형태·목적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상관광 #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관광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2  ·  2013. 05. 1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2(2013.5.14)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와 같이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상관광 자체를 위한 여객운송(예: 유람선, 관광선 등)은 관광 또는 유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선박 등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는 관광·유흥용 선박 운행은 면세배제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의 구체적 제외규정(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정기 내항 여객운송 등 통상적인 교통운송이 아닌 관광 유람 목적의 선박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 선박 유형 및 여객운송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관광 목적 선박 등을 이용한 용역은 면세 아님 명시
  • 해운법 제3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용어 정의 및 사업 종류 구분
사례 Q&A
1. 해상관광 목적 유람선 운항도 여객운송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해상관광 목적의 유람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및 국세청 회신에서 관광목적은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과 그렇지 않은 관광선 운항의 차이점은?
답변
면세대상 여객운송은 공공 교통수단(정기 운항 등)이고, 관광 목적용 선박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1조가 면세 취지와 제외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광목적 해상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관광 유람을 위한 선박 운항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상 관광 유람목적 운항은 면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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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1-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나. 부산 중앙동 ↔ 용호동 등 4개 항로를 운항하며, 승객들을 중앙동이나 용호동에서 승선시켜 광안리, 오륙도 등을 한바퀴 돌아 관람하고 다시 용호동으로 되돌아와서 하차하는 제1항로를 주로 운항하고 있음

 다.여객운송사업과 유람선업 면허가 있었으나, 유람선 면허는 2013.4.15. 면허를 폐지하였으며, 선박은 총 톤수 358톤, 정원 278명, 항해속력 12노트인 범선임

   

2. 질의내용

 ○ 여객운송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 2008.12.29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부가가치세과-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