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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초고속인터넷(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와의 결합상품, 이하 같다)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주)***정보통신(이하 ‘대리점’)는 (주)#####(이하 ‘통신회사’)의 초고속인터넷 통신회선 가입유치 및 통신회선 서비스 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주)***정보통신이 직접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치대행업체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일정금액의 유치수수료를 지급받으며
- 통신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가입자에게 개통, 관리, AS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으며
- 유치대행업체에 유치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판매촉진비(현금 및 사은품*)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 관련 부칙에 따라 2011.1.1.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적용함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