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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통신가입 사은품 지급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386  ·  201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회사 가입유치 대행 대리점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약정조건 하에 지급하는 현금 또는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신회사 가입유치 대행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지급 조건으로 현금 또는 사은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가입 사은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사례금 #가입유치 사은금 #현금 사은품 과세 #대리점 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86  ·  2013. 07. 19.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7.1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은금품은 통신가입 조건에 따른 판매촉진비 용도의 금품으로 해석되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및 통칙에 따르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은 실질적으로 의무 없는 자의 사무처리, 직무와 관련된 거래선 수령 등만 해당하나, 본 사안의 가입 사은품·현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대리점이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가입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사례금 정의와 포함대상 명확화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분리과세기타소득의 합산 제외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와 예외 규정
사례 Q&A
1. 통신상품 가입 사은품이 세법상 기타소득인가?
답변
통신가입 조건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나 사은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07-19 회신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인터넷 가입 사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금이 있나요?
답변
해당 가입사은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기본통칙 21-0...5 해석에 근거하여,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3. 사은품 지급이 사례금 기타소득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례금 기타소득은 의무 없는 자의 대가·직무 관련 수령 등을 의미하지만, 가입 조건 금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정의,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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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객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에게 의무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초고속인터넷(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와의 결합상품, 이하 같다)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주)***정보통신(이하 ⁠‘대리점’)는 ⁠(주)#####(이하 ⁠‘통신회사’)의 초고속인터넷 통신회선 가입유치 및 통신회선 서비스 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주)***정보통신이 직접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치대행업체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일정금액의 유치수수료를 지급받으며

  - 통신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가입자에게 개통, 관리, AS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으며

  - 유치대행업체에 유치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판매촉진비(현금 및 사은품*)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 관련 부칙에 따라 2011.1.1.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7. 19. 소득세제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