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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보험의 압류금지여부: 보장성 해당성 판단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법령해석과-1784]  ·  2016.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입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더 많은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와 같은 개인연금저축은 납세자의 미납 세금 체납 시 압류가 가능하며, 보장성보험의 요건 충족 시에만 압류금지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개인연금저축 #보험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법령해석과-1784]  ·  2016. 05.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법령해석과-1784] 회신임
  • 계약 내용상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의 범위 및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경제용어사전은 보장성보험은 납입보험료 초과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과거 회신(징세과-624, 2009.02.03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소액금융재산 등 일정 재산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2013.2.15. 대통령령 제24367호 이전):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등만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59조의4: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만을 보장성보험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에 관한 용어해설(기획재정부):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 또는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7(2006.07.21): 연금형식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이 아님
사례 Q&A
1. 개인연금저축 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보장성보험만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저축성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압류금지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압류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7 회신에서 연금형식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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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계약내용이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납세자 ☆☆☆(이하 “질의자”라 함)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미납한 세금이 있어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자의 보험금에 대하여 2008.06.13. 압류를 하였음

 ○압류와 관련된 보험금의 압류당시 보험료 납입액은 1,078,440원이며동 보험은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금지급개시후 매년 계약 해당일(계약일 1994.09.09)에 피보험자 생존시 생존연금이 지급되고

  -연금지급개시 전 보험사고(사망, 장해 등)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재해장해급여금 등의 보장내역이 있는 보험임

2. 질의내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액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삿・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보장성 보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통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속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에 효과적이며 여기에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7, 2006.07.21.

   연금형식으로 받는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3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49[법령해석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