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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승계 충당부채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법령해석과-3859]  ·  2016.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충당부채를 승계하되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 시점에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한 뒤,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충당부채 #분할신설법인 #세무처리 #유보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법령해석과-3859]  ·  2016.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법령해석과-3859], 2016.11.24.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충당부채를 승계하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를 분할시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한 뒤, 추후 지급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유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 해석은 IFRS 기준에서도 동일 연결실체 내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을 전제로 하며,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미확정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분할신설법인이 전부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유보로 소득처분, 그와 동시에 익금불산입 처리 후 이후 확정 시 손금처분을 해야 맞다고 보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법인세과-1341, 2009.11.30. 등)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품보증충당부채, 장기성과인세티브충당금, 반품이익충당금, 금형비지원충당금 등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의 처리는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불산입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도 모두 승계, 단,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이외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적격분할의 경우 장부가액 기준으로 승계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341, 2009.11.30. 등): 충당부채의 세무처리 원칙 제시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처리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충당부채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물적분할 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분할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로 각각 소득처분한 뒤, 추후 확정 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세무조정사항 미승계시 위 절차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적격물적분할에서 충당부채의 장부가액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부문의 자산·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적격분할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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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341, 2009.11.30., 법인세과-2017, 2008.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8.4.17.)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월 분할법인의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며,

     *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미확정 충당부채*를 전부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 후

    * 제품보증충당부채, 장기성과인세티브충당금, 반품이익충당금, 금형비지원충당금 등

  - 미래 해당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11. 2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법령해석과-3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