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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 세금 면제 요건 및 신탁업자 기준 FAQ

서면-2015-상속증여-2594[상속증여세과-17]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친족으로부터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며,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 영위자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증여세 면제 요건 #친족 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증여신탁 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594[상속증여세과-17]  ·  2016. 01. 0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594[상속증여세과-1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모든 요건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한도 내 불산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신탁했다면, 상기 조항의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만 의미하므로, 일반금융회사와 구별됩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30, 2012.02.01)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명시. 직계존비속·친족·금전 등 재산·신고기한 내 신탁 등 조건 충족시 5억원 한도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 해당 친족 및 신탁가능 재산 범위, 불산입 신청 및 서류, 신탁 해지 등 특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신탁업자 정의(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 영위자) 명확화.
사례 Q&A
1.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언제까지 신탁해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5억원 한도 내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2. 신탁업자는 어떤 회사가 해당하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만 신탁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594)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탁했다면 장애인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 이후 신탁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조문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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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7급)로 친부로부터 2015.8월 공시가액 127백만원의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신고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세 추가)하였음

 - 얼마 전 국가유공자는 증여총액 5억 한도 내에서 면제 된다는 사실을 접함

2. 질의내용

 - 신고기한 경과 이후 신탁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어떤 기관이나 회사를 말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0, 2012.02.0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06. 서면-2015-상속증여-2594[상속증여세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