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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속연도 착오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29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한 귀속연도보다 앞선 경우, 해당 신고가 무신고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한 귀속연도보다 앞선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신고로 본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무신고 #잔금청산일 #양도시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29  ·  2016. 11. 0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8) 회신에 따르면, 현 질의의 경우 '제2안(무신고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보는 귀속연도보다 앞선 경우, 실질적으로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고가 되므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사항은 무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양도 시기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다를 때,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 연도와 일치해야 정상신고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전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양도일로 인정하는 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앞서 이미 제출된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무신고 과세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신고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는 근거
사례 Q&A
1.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됩니까?
답변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회신에서 귀속연도 착오로 인해 사전 신고한 경우 무신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양도일과 잔금청산일 중 어떤 시점이 과세관청이 보는 양도일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고 해당 연도가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무신고 판정 시 과거에 제출한 신고서가 효력이 없게 되나요?
답변
귀속연도 착오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정상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5조, 45조 및 조세법령운용과-629 회신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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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2005.7.19.양도하고 2005.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잔금청산일인 2006.2.28.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고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무신고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8. 조세법령운용과-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