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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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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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2005.7.19.양도하고 2005.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잔금청산일인 2006.2.28.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고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무신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