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2005.7.19.양도하고 2005.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잔금청산일인 2006.2.28.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고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안)
무신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