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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사업장 화재보험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서면-2015-소득-2337[소득세과-743]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업종의 A, B 사업장 중 A사업장 화재로 받은 보험금으로 B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 해당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A, B 두 사업장 중 A사업장 화재로 받은 보험금을 활용해 B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 보험차익금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이때 자산의 용도와 목적이 동일해야 하며, 실질내용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화재보험금 #필요경비 #고정자산 #일시상각충당금 #사업장별 관리 #동일 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337[소득세과-743]  ·  2016. 05. 16.

  • 국세청 서면-2015-소득-2337[소득세과-743], 2016-05-16 회신 근거
  • 동일 업종의 별도 A, B사업장 가운데 A사업장 화재로 고정자산이 전소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고 B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또는 개량한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 이때 자산의 용도나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해야 하며, 이는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고, 보험차익금을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상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보험차익금 사용이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한을 넘거나, 미사용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1조: 고정자산 멸실 등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것,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은 용도·목적 동일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용 자산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160조: 둘 이상 사업장 보유 시 사업장별 거래 내역 등 장부 기록의무
사례 Q&A
1. A사업장 화재보험금으로 B사업장에 동일 기계 구입 시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업종의 B사업장에서 멸실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보험차익금은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득-2337)에 따릅니다.
2. 사업장 각각 장부를 분리해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보험금 사용기한을 넘기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보험차익금은 해당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1조 4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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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A, B사업장 2개를 가지고 있던 중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1.7.11. 창녕군 성산면(이하 ⁠‘A사업장’이라고 함)에 부직포 제조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4.5.20. 창녕군 대합면(토지는 나대지 상태임, 이하 ⁠‘B사업장’이라고 함)에 A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부직포 제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4.10.5.A사업장의 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로 건물, 기계장치 및 제품이 완파되었고, 질의인은 2015년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화재가 발생한 A사업장은 폐업하고,

  - B사업장에서 화재가 난 A사업장과 같은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별도 A, B사업장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A사업장의 화재 발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고 대신 수입금액이 없던 B사업장에서 A사업장의 화재로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된 보험차익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22601-3330, 1987.12.11.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의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 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4-법인-21183, 2015.04.30.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22601-3865,1998.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서면-2015-소득-2337[소득세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