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관세청, 2013.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미FTA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와「FTA관세특례법」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FTA협정은 체약당사국간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ㅇ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한-미 FTA협정 및「FTA관세특례법」상 관세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건은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8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