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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수출 물품 관세면제 해당 여부 해석

관세청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리목적으로 미국에 수출된 우리나라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제3국에서 2차 수리를 거쳐 재반입된 뒤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한-미 FTA 및 FTA관세특례법상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에 수출된 후 제3국(예: 독일)에서 2차 수리 후 미국을 경유하여 재반입되는 물품의 관세면제 가능성이 한-미 FTA 협정문FTA관세특례법명시 규정 부재로 인해 부정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한미FTA #관세면제 #제3국 경유 #수리 재수출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18.

  • 회신 주체: 관세청 2013. 10. 18. 공식 유권해석
  • 한-미 FTA 협정은 체약당사국(한국-미국) 간의 직접적인 수출입거래에 한해 관세특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처럼 제3국(예: 독일)에서 추가 수리 후 미국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한-미 FTA 및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에 관한 명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관세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세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물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FTA관세특례법상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 체약당사국간 수출입거래 대상에 대해 관세특혜 부여 규정
  • FTA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규정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조세법률주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금 감면 불가 원칙
사례 Q&A
1. 한-미 FTA에서 수리 후 제3국 경유한 물품도 관세면제 되나요?
답변
한-미 FTA 및 FTA관세특례법상 직접적으로 체약국 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관세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0. 18. 회신에 따르면 명시적 규정 부재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제3국 경유 물품은 관세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FTA 특례법상 제3국에서 수리된 물품도 관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FTA관세특례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직접거래만 관세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조문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제3국 경유·수리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리목적으로 해외 경유한 재반입물품, 관세청 입장은?
답변
관세청은 관련 법령 상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10. 18. 공식 답변과 조세법률주의, FTA 관련 규정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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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관세청, 2013. 10.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와「FTA관세특례법」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ㅇ FTA협정은 체약당사국간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ㅇ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한-미 FTA협정 및「FTA관세특례법」상 관세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건은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8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출처 : 관세청 2013. 10. 18. 관세청 2013. 10.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