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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장식용품·가구와 음료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관세청 2013. 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추출기기는 실수요자 직접 수입, 판매 등 목적 아님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료 메뉴 조제에 사용하는 원재료(건과일, 차, 커피 등)는 단순 가공·블렌딩 과정에도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청 #원산지표시 #카페 #실내장식 #가구 #커피추출기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 17.

  • 관세청 2013. 1. 17. 회신에 따르면,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는 실수요자인 매장에서 직접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판매·임대 목적이 아니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매장 내에서 제공할 음료의 원재료(건조과실, 차조제품, 커피조제품, 레몬베이스 등)는 바리스타가 블렌딩하여 음료로 조제하는데, 이 과정은 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 등 단순 가공활동에 포함되어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내 장식용품, 가구 등 비판매 목적으로 직접 사용 물품은 제82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면제 대상이나, 음료 원재료는 제82조제1항제3호 및 제85조제8항에 해당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원산지 표시 의무는 용도 및 가공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수입 목적이 판매·제공·가공 여부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4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이자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단순가공(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한 상태로 제공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제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 등 단순 가공활동 범위 정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규정
사례 Q&A
1. 카페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자체 매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실내 장식용품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판매·임대 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음료 제조에 들어가는 건과일, 차류도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조과실, 차조제품 등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단순 혼합·블렌딩 등 단순 가공활동(제85조제8항)에 해당하여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커피 추출용 기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커피 추출용 기기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매장 직접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근거
실수요자의 직접 사용 물품(제8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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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질의

 ⁠[관세청, 2013. 1.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회답】

ㅇ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ㅇ 자체 음료판매장에서 음료수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건조과실, 차조제품, 커피조제품, 레몬베이스등은 매장에서 바리스타가 레스피에 따라 컵에 내용물, 우유, 물, 시럽 등의 재료를 추가하여 블렌딩하는 공정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3. 01. 17. 관세청 2013. 1.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