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1.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ㅇ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ㅇ 자체 음료판매장에서 음료수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건조과실, 차조제품, 커피조제품, 레몬베이스등은 매장에서 바리스타가 레스피에 따라 컵에 내용물, 우유, 물, 시럽 등의 재료를 추가하여 블렌딩하는 공정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