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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이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서는 특정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배당 시 배당 재원에 자본잉여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2052, 2016.1.18.)에서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이라 회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령해석법인-2052, 2016.1.18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377, 2006.11.21. (같은 뜻: 서이46012-10241, 2001.09.26. 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국조-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후 법인령§94⑧, 2014.2.21. 개정으로 입법화)
출처 : 국세청 2016. 09. 19. 서면-2016-법인-4413[법인세과-2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