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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 식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입신고 기준 안내

관세청 2013. 11.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제조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제조된 초콜릿 믹스 제품의 경우, 혼합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싱가포르는 원산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대표 원산지 국가 코드를 기재하고, 구체적 원재료별 원산지는 신고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가공 #원산지 표시 #초콜릿 믹스 #수입신고 #관세청 #대외무역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

  • 관세청 2013. 11. 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나, 단순한 가공활동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싱가포르에서의 혼합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싱가포르는 원산지로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예를 들어 Sugar: Made in Australia, Cocoa Powder: Made in Netherlands, Milk: Made in Sweden과 같이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신고서에는 완성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재료(예: Cocoa Powder)의 국가 코드를 대표로 기재하고, 신고인기재란 등에는 각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성실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별도로 각 해당 FTA 협정에서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하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의 범위를 규정하여, 단순 가공활동만 있는 경우 해당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원산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례 Q&A
1. 초콜릿 믹스처럼 여러 국가 원재료를 혼합한 식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답변
혼합한 국가인 싱가포르가 단순가공국에 해당한다면,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각 원재료별 생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단순가공 과정만 진행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료의 실질적 변형이 없는 한 각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2. 수입신고서에는 혼합식품의 원산지 국가를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답변
완성품(초콜릿 믹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원재료 생산국을 대표로 신고하고, 신고란에 세부적인 원산지를 모두 적으면 성실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 원산지국 코드를 신고하고 세부 란에 각 재료별 원산지를 기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FTA 협정 적용 시 단순가공 물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FTA 협정별로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원산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FTA 원산지 결정은 각 협정의 기준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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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순가공된 식품의 원산지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회답】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된 초콜릿믹스 제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HS 6단위)변경이 있어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싱가포르에서 혼합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원산지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해야함 예) Sugar : Made in Australia Cocoa Powder : Made in Netherlands Milk : Made in Sweden- 이와 같이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완성품(초콜릿믹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Cocoa Powder의 생산국가 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FTA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해당 FTA협정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 관세청 2013. 11. 01. 관세청 2013. 11.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