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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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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된 초콜릿믹스 제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HS 6단위)변경이 있어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싱가포르에서 혼합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원산지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해야함 예) Sugar : Made in Australia Cocoa Powder : Made in Netherlands Milk : Made in Sweden- 이와 같이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완성품(초콜릿믹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Cocoa Powder의 생산국가 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FTA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해당 FTA협정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