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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관세사가 대신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및 과다환급 추징 가능성

관세청 2013. 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업체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여 관세사가 대신 기납증을 발급할 경우 그 정당성과 과다환급금 추징 가능성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양도업체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을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대리 발급한 경우, 공급자가 적법하게 동의 또는 위임하였고 세액이 적정하다면 관세환급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단, 과다환급 등 문제 발생 시 환급특례법에서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환급 #기납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관세사 #위임장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3.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3. 22. 공식 회신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는 원칙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자(양도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적법한 위임이 이뤄진 경우 양수자가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여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실제 사례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서면확인서 또는 유선 동의 등 위임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된 경우라면 관세사가 대신 기납증을 발급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만약 권원 없는 기납증 발급 또는 과다환급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다환급금 추징이 가능하다.
  • 다만, 본건에서는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위임의 정당성이 보장되었다면 과다환급금 추징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59조: 관세 환급에 관한 규정 및 증명 절차에 관한 근거
  •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 과다환급 또는 기납증에 의한 세액 과다 증명의 경우 징수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8조: 수출용원재료의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양도자(공급자) 신청에 의한 절차
  • 관세청 예규(2013. 3. 22.) 회신: 기납증은 공급자(양도자)의 신청 또는 적법한 위임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
사례 Q&A
1. 관세사가 공급자 위임 없이 기납증을 발급하면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공급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과다환급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임 미비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권원 없는 기납증 발급으로 인정되어 환급금을 추징할 수 있음을 관세청 회신이 명시하였습니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사가 대신 발급한 경우 적법성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관세사가 공급자(양도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기납증을 대신 발급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법 및 관세청 지침에 근거하여 공급자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으면 관세사 대리 발급이 허용됨을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에도 과다환급 추징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위임 등 절차가 정상이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세액 적정, 위임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과다환급금 추징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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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관세청, 2013. 3.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 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급하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유선연락, e-메일을 통하여 기납증 발급 위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② 위임에 대한 동의는 DS사 외 56개 주요 협력업체는 확인서(위임장)로, 기타 69개 군소 협력업체는 유선연락으로 동의를 받음 ③ 기납증 발급 동의를 받은 D사는 공급자가 발급해야 할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 거래명세표(D사 작성)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양도자 발행) 및 당사자 간 포괄 매매계약서 일체를 대동이 전산파일(엑셀 및 pdf) 형태로 송부하여 H관세사에 기납증 발급 신청 ④ H관세사는 송부 받은 데이터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관세청에서 통지된 대로 기납증을 발급 후 D사로 PDF파일형태로 송부 ⑤ D사는 ⁠“환급대상원재료 누락으로 재환급을 받기 위해”라는 사유로 과다환급 자진신고(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고 기납증이 발행된 원재료의 관세를 포함하여 재환급받음 □ 질의사항 1. 양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권원없는 기납증 발급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양수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자(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P/L로 발급할 수 있음.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서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또는 기납증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에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내용에서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추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관세청 2013. 03. 22. 관세청 2013. 3.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