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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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6.7.18. A다국적기업(영국 소재)의 해외 관계사(A홍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4.1.부터 영국 소재 계열사(A영국)의 서울 지점으로 전출하여 근무한 후 2016.4.9. 서울 지점에서 거주자인 상태로 퇴직
- A홍콩사는 A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 지점에 대한 사실상 본사 역할을 담당
- 신청인은 A홍콩사에서 서울 지점으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서울지점에서 퇴직금 지급액 산정 시 서울 지점 근무기간(약 1년1개월)과 A홍콩사에 근무한 기간(약 8년9개월)을 통산(약 9년10개월) 적용하였으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약 1년1개월)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각각 근무한 후 국내 지점에서 퇴직하면서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 관련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이 맞는지?
-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
-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함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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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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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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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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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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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2.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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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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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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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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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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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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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원천세과-342(2010. 4. 26.)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2005. 11. 4.)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질의회신, 국세46522-93(2003. 6. 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원천-4671[원천세과-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