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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기간 포함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

서면-2016-원천-4671[원천세과-822]  ·  2016.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 지점으로 전출하고 이후 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퇴직소득공제 산정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S요약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동일한 출자관계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한 뒤 퇴직금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산정에 해외 근무기간이 반영되었다면 국내 지점 근무기간뿐 아니라 해외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퇴직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수 기준을 반영한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해외근무기간 #출자관계 #국내지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원천-4671[원천세과-822]  ·  2016. 08. 11.

  • 국세청 서면-2016-원천-4671[원천세과-822] 회신임
  • 신청인이 해외 관계사(A홍콩)에서 근무한 후 출자관계가 있는 국내 지점으로 전출하였고, 퇴직금 산정에 해외 및 국내 근무기간이 모두 반영된 경우, 합산한 전체 근속연수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출자관계 법인 또는 지점 간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실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 근무기간은 모두 근속연수에 산입해야 하므로, 해외 및 국내 근무 전체 기간을 반영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질의에 대한 해석은 서울 지점에서의 실제 퇴직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 산정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으로, 근속연수 산정기준 및 공제방식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 시, 해당 퇴직급여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로 하고, 급여 산정에 포함된 기간을 반영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2005. 11. 4.): 해외관계사 파견근무기간을 합산해 전출한 법인 경력 산정 가능
  • 원천세과-342(2010. 4. 26.): 이전 소속기관 근무기간도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산정에 포함 가능
사례 Q&A
1.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해외 근무기간이 최종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근속연수로 포함하여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실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된 전체 근무기간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2. 국내 지점 근무 전 해외지점에서 일한 기간이 퇴직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해외지점 근무기간도 국내 지점 근속연수와 합산되어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사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원천-4671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를 참고하면 실제 퇴직금 산정에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되면 그 연수도 반영됩니다.
3. 출자관계 해외지점 전출 시, 퇴직판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출자관계 법인 또는 지점으로 전출했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속연수가 이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출자관계 회사 간 전출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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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6.7.18. A다국적기업(영국 소재)의 해외 관계사(A홍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4.1.부터 영국 소재 계열사(A영국)의 서울 지점으로 전출하여 근무한 후 2016.4.9. 서울 지점에서 거주자인 상태로 퇴직

   - A홍콩사는 A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서울 지점에 대한 사실상 본사 역할을 담당

   - 신청인은 A홍콩사에서 서울 지점으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서울지점에서 퇴직금 지급액 산정 시 서울 지점 근무기간(약 1년1개월)과 A홍콩사에 근무한 기간(약 8년9개월)을 통산(약 9년10개월) 적용하였으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약 1년1개월)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각각 근무한 후 국내 지점에서 퇴직하면서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 관련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이 맞는지?

   -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함

   -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 공제를 적용함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2.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원천세과-342(2010. 4. 26.)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2005. 11. 4.)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질의회신, 국세46522-93(2003. 6. 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원천-4671[원천세과-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