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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휴업 4개월 초과 시 영업이익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920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때 영업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와 제4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영업이익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각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휴업기간 #4개월 초과 #영업이익 보상 #가계지출비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920  ·  2015. 09.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920 (2015.9.23.,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후단의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은, 실제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 즉,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해도 가계지출비 적용은 최대 4개월분까지만 인정하며, 이 금액과 전단에 따른 영업이익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휴업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월평균 영업이익 평가액이 2백만 원,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3백만 원이고 휴업기간이 8개월인 경우, 8개월×2백만 원(1천 6백만 원)과 4개월×3백만 원(1천 2백만 원) 중 1천 6백만 원이 산정액이 됩니다.
  • 만약 5개월 휴업이면, 5개월×2백만 원(1천만 원)과 4개월×3백만 원(1천 2백만 원) 중 1천 2백만 원이 산정액이 됩니다.
  •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산정 기준을 규정. 가계조사통계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며,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 기준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영업이익 평가와 관련한 준용 규정
  • 통계법 제3조 제3호: 통계작성기관의 조사·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휴업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보상 영업이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와 영업이익 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후단에 따라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가 상한선이 되어 비교 산정합니다.
2. 휴업기간이 5개월일 때 실제 영업이익 평가액이 더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영업이익 평가액과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3. 실제 휴업기간이 8개월일 때 가계지출비는 8개월분이 보상되나요?
답변
아니오, 가계지출비는 최대 4개월분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후단에서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까지만 가계지출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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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이익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920, 2015. 9.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5항 후단 괄호 안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의 의미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은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제5항 후단 괄호 안의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산정된 금액과 제47제5항 전단에 따라 평가된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이익을 평가할 때 휴업기간이 8개월이고 월평균 영업이익 평가액이 2백만 원이며, 월 평균 가계지출비가 3백만 원이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제5항 전단(이하 ⁠“전단”)에 따른 영업이익 평가액인 1천 6백만 원(8개월 × 2백만 원)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제5항 후단(이하 ⁠“후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천 2백만 원(4개월 × 3백만 원)이 작기 때문에 1천 6백만 원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되며, 만약 휴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영업이익 평가액인 1천만 원(5개월 × 2백만 원)보다 후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천 2백만 원(4개월 × 3백만 원)이 크기 때문에 1천 2백만 원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3. 토지정책과-6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