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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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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6, 2015. 6.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완화 심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