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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기준 완화 시 도시군계획조례 별도 규정 필요성

도시정책과-5166  ·  2015.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를 적용하려면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군계획조례 경사도 기준에 관한 완화 심의는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적 여건 등 조례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이 때 도시·군계획조례상의 별도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사도 기준 #도시군계획조례 #완화 심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166  ·  2015.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6(2015.6.15.)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등으로 경사도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 시행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석하였습니다.
  • 즉, 조례에 완화 관련 별도 조항이 없어도 시행령 규정 및 위원회 심의 절차만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의 적용 근거와 요건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군계획조례 경사도 기준 적합 필요
  • 도시·군계획조례: 각 지자체별 경사도 기준 규정, 단 별도 규정 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완화 가능
사례 Q&A
1. 경사도 기준 완화 시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조례상 별도 규정 없이도 시행령과 위원회 심의 절차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2. 경사도 기준 완화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나요?
답변
개발행위 특성, 지형 여건, 사업 수행상 경사도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3. 경사도 기준 완화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경사도 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을 근거로 위원회 심의 절차가 경사도 완화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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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사도 기준 완화 적용 시 도시·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6, 2015. 6.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완화 심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5. 도시정책과-51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