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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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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주)대한항공(이하 “신청법인”)은 항공기 부품에 고장 발생시 고장부품을 교체하고 장탈된 고장부품을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하여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하고 있으며
-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관세를 적용받고자 협정문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문의한바 해당 물품(수리비 포함)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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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부속서 2-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그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
○ 항공운송사업자가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해외 수리회사로 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 부가령 §56(16) ‘「관세법」외의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삭제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관세법」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삭제
19.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삭제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관세법」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법령해석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