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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비비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브랜드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면서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 추가로 구내식당 외에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비비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내식당 외에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법령해석과-4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