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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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소비자생협 프랜차이즈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법령해석과-4067]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내식당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대학교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비비큐, 뚜레쥬르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 구내식당 이외 프랜차이즈형 점포 운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립대 #소비자생협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구내식당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법령해석과-4067]  ·  2016.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법령해석과-4067], 2016-12-14.
  •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예: 비비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며 패스트푸드류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는 일반적으로 학교 경영자의 복리후생 목적 구내식당 음식용역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소비자생협)이라고 해도 구내식당 이외 프랜차이즈 운영은 과세대상임을 명시한 회신입니다.
  • 구내식당 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 등은 과세되므로 실무상 분리된 매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학교 내 구내식당에서 직접 경영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만 부가가치세 면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요건 및 비영리 목적 명시
  • 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기관의 범위와 정의 규정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장에게 위탁된 급식공급의 항목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국립대학교 생협이 학교 내 비비큐,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판단된 내용입니다.
2. 대학 내 생협 운영 구내식당과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내식당에서 학생·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적용 범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3. 학교 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학교 구내식당이 아니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조세특례제한법상 구내식당 한정 면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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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비비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브랜드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면서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 추가로 구내식당 외에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비비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내식당 외에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법령해석과-4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