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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995[부가가치세과-0672]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소프트웨어구매 #부가세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995[부가가치세과-0672]  ·  2016.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995[부가가치세과-0672] (2016-04-04)
  • 국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단,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용도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내용은 2015년 1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은 국내에서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단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의무 및 등록요건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법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2. 소프트웨어를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전자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의 공제·환급 요건은 거래 주체(사업자등록)에 따라 다릅니다.
3. 전자적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1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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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그 동안은 외국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입하였으나 2015.7월 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외국사이트가 변경됨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1995[부가가치세과-0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