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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포함 폐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가 일부 포함된 폐제품을 거래할 때, 구리가액이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의 거래 시, 구리가액이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구리부분을 별도 세금계산서로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리 스크랩 #폐가전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특례 #거래계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0  ·  2014. 03. 0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0(2014.03.07) 회신,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939
  •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이라 하더라도 구리가액이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석에서 구리부분을 별도 세금계산서로 발급 및 구분 관리할 경우에는 구리가액 부분에 한해 특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폐제품 거래 시 단순히 구리가 포함되었더라도 금액적·실질적으로 구리가 제품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전체 폐제품 거래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유가물(냉장고콤프, 잡모터류 등)에서도 구리함유분이 원형보존 형태로 거래되고, 별도로 분리·구분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는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적용 대상 물품과 요건을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호: 관세법에 따른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주조물을 특례 대상으로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호: 구리 포함 합금 웨이스트 및 스크랩 중 구리함유량 40% 이상의 물품에 대해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계 규정: 구리 가액이 제품가액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적용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구리가 일부 들어간 폐가전제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리가액이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60)은 실질적으로 구리가액이 제품가액 산정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폐제품 거래 시 구리부분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구리부분을 별도 세금계산서로 구분 관리한다면 구리가액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구리부분을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관리할 경우 해당 부분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폐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유가물 판매 시 구리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답변
구리함유분이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구리계좌 개설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 의무를 실질적으로 구리가 주요 가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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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폐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유가물(냉장고콤프, 잡모터류, 폐PCB기판, 폐전선 등)에 구리가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고 원형 보존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폐가전제품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유가물에 구리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