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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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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24, 2014. 5. 2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검사, 준공전 사용승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검사, 준공전 사용승낙(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고 별도 사용승낙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행태에 비추어 일시적ㆍ임시적 사용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서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참조)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낙(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나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 매립과 같은 원시취득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시취득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그러나,「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규정에서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의 경우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란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과 사용주체,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및 그 사용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토지는 질의일 현재 공사준공인가 또는 사용승낙(허가)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중 일부가 여수세계엑스포 기간('12.5~8월) 중에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질의일 현재에는 인근 거주민들에 의해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 ‘13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준공인가 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고,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행사기간 중에 임시사용 후 현재는 원상 복구되었으며, 텃밭 등 사용에 대하여도 별도의 사용승낙 없이 불법으로 사용된다면 이와 같은 일시적ㆍ임시적 사용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