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1.사실관계
○2022년 국민연금 추납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함
○납부총액: 24,051,600원
-1999년분: 2,358,000원
-2003~2006년분: 21,693,600원
2.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상담 결과
- 국민연금공단 : 전액
- 국세청 : 1999년분 제외
○연말 공제 예상금액은 얼마인지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4.관련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2010.12.1.)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9.2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국민연금법」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 는「소득세법」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 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입니다.